장동민 집·외제차에 돌멩이 테러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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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동민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장동민이 합의 후 선처를 받았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합의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승용차에 수십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혐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려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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