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아쉽다…항소 검토중"[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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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KBS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는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미위 규정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KBS는 진미위 규정은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KBS는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진미위를 설치했다. 이후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하게 사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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