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아내·어린 자녀 있어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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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3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도 이어졌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송 감독은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며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미수에 그친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감독은 장애인, 쪽방총, 빈민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국내 외 영화제 수상경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감독의 실명을 공개,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를 결정하고 협회 회원에서 제명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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