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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2년4개월 법정 공방 끝…상표권 분쟁 '승소'

작성일: 2021.05.28 12:2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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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제공| 솔트이노베이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씨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1990년대부터 H.O.T.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K씨는 H.O.T.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이 공연 홍보, 기획 등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을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고, 당시 콘서트는 H.O.T.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들의 풀네임으로 진행됐다. 

2019년 9월 검찰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된 솔트이노베이션과 멤버 장우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우혁도 2019년 9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지난해 2월 장우혁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특허법원 역시 지난해 7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표를 출원할 시기인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멤버들이 K씨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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