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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전 소속사 대표, '콘서트 사기'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1.06.03 13:59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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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임창정 전 소속사 대표가 콘서트 사기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1일 임창정 전 소속사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으로 처분 내렸다.

공연기획사 마이바움은 2019년 6월경 임창정의 전 소속사 NHEMG부터 2019임창정전국투어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13억원 상당을 지급했지만, NHEMG가 투자금을 공연에 사용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NHEMG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NHEMG 대표가 콘서트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NHEMG 대표가 받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히려 공연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자금 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소인 회사가 공연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NHEMG 대표는 "임창정공연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거짓 주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오해와 혐의가 해소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무조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임창정과 같은 유명 가수를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연예계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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