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PD, "평생 반성" 눈물에도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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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엠넷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CP는 징역 1년을, 김 본부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모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본부장의 경우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김 CP는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대처했더라면 오해가 안 생겼을텐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 CP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다. 도덕적으로는 죄송하나 법적인 문제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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