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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과 이혼소송' 낸시랭, 항소심도 승소

작성일: 2021.06.11 10:3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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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진진(왼쪽), 낸시랭.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지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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