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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남성 연예인, '군대 도피' 꼼수 못쓴다

작성일: 2021.06.28 10:3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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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왼쪽), 정일훈.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군대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사기관 장이 입영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그간 빅뱅 전 멤버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입대한 바 있다. 최근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역시 검찰 송치 직전 신병훈련소에 갑작스럽게 입소하면서 '병역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 연속성이 단절되고 본인 역시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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