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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소속사 "확인 중"

작성일: 2021.06.30 22:3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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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출처| 가인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걸그룹 멤버로 밝혀졌다.

가인은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고, 올해 초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인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시간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고, 검찰이 100만 원에 약식기소해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가인은 지난해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가인은 "치료인 줄 알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와 상관 없이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됐다.

가인은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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