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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강하늘 매니저-윤지오에 10억 소송 "허위진술로 음해"

작성일: 2021.07.02 11:2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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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장자연.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강하늘 매니저, 윤지오를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A씨가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장자연의 로드매니저였던 강하늘 소속사 대표 B씨가 장자연이 사망한 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횡령, 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자신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진술에서 더컨텐츠 첫 출근날인 2009년 10월 29일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A씨가 불러서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장자연 어머니의 사망일은 2005년 11월 23일"이라며 "또한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 모 신문사 대표를 접대했다고 언급했고, 장자연이 이 대표가 아닌 남자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며 번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갑자기 A씨의 횡령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생전 장자연에게 A씨의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며 "B씨가 A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는 있다. B씨는 A씨의 양복을 절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A씨를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장자연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2010년 재판에 나와 'A씨가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 '장자연 문건을 본 적이 있지만 A씨와 계약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했으면서도 무려 9년이 지난 뒤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졌다. 2019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2009년 수사기관 진술시 한 번도 없었던 '약물'까지 주장하는 등 수위가 세졌다. 윤지오가 출간한 책 홍보를 위해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B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무려 12년간 A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며 "A씨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A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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