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하차' 박수민,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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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강철부대'에서 하차한 유튜버 박수민(박중사)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4월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A중사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해당 A중사가 '강철부대'에 출연 중인 박수민으로 지목됐다. 박수민은 '실화탐사대' 예고편이 전해진 당시, 개인사로 '강철부대'에서 돌연 하차했고, SNS에는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남겨 A중사가 박수민이라는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실화탐사대'의 무책임한 방송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에 정식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장에 "처음 술집 종업원 B씨를 만났을 때, B씨가 친구의 파트너였기 때문에,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B씨 또한 유부녀였다. B씨와 교제를 하다 부적절한 만남인 것 같아 그만 만나자고 하니,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함께 성관계할 '초대남'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초대남'을 요구한 건 맞다. 하지만 그분 역시 젊고 잘생긴 친구를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MBC라는 대형 회사와 개인과 싸워야 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후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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