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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집행유예 중 또 마약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작성일: 2021.07.09 11:3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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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출처ㅣ황하나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의 전 연인 황하나(33)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하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29)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황하나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황하나는 2015~2019년 전 약혼자인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주변 지인들과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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