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17세 연하 여기자에게 50억대 청담동 빌라 증여
작성일: 2021.07.21 17:5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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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196.42㎡(59.42평) 규모의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씨(52)에게 증여했다.
이수만은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약 39억 원에 매입했다. 올해 5월 같은 평형 한 세대가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A씨는 북미 방송사 서울 지국 소속 한국인 외신 기자다. 여러 방송에서 '미녀 외신 기자'로 소개됐고, 책도 쓴 유명 인사다. 최근 이수만이 참석한 문화 산업 포럼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번 주택 증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과는 상관없다.
SM은 주택 증여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없어 확인이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수만은 현재 자신이 보유 중인 SM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카카오가 거론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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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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