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초' 정일훈, 항소심서 "가수였다, 1심 양형 부당" …반성문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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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재판장)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일훈 측은 "정일훈과 공모자인 작곡가 등은 1심에서 자백은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적게는 4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과다하게 사실 오인이 있다. 추징금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류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일훈 측이 지난 1일 낸 항소이유서 보충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추후 검토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장은 "항소이유서 보충서에 서로 피고인 8명이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 동일하게 의견을 맞춰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에 구속된 정일훈은 구속 4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정일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으로 되어 있고 가수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또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9일부터 첫 공판 전날인 9월 1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성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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