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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2021.09.06 10:0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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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펜트하우스' 민설아 역으로 이름을 알린 조수민(22)이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부터 7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 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또한 조수민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로 본안 소송까지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를 별도로 하더라도, 채권자(조수민)와 채무자(소속사)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소속사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기각했다. 

다만 조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조수민은 2006년 KBS '서울 1945'로 아역배우로 데뷔했고, 최근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의 친딸 민설아 역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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