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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에이미가 고객…경찰, 219억 상당 마약 판매조직 검거

작성일: 2021.09.07 16:17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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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출처| 에이미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219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한 판매조직과 구매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구매자 중 방송인 에이미(39)도 포함됐다.

7일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A씨(48) 등 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붙잡아, 상습투약자 4명도 구속했다.

A씨 등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국제항공우편 등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에이미도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에는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 입국 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에이미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통한 필로폰 6.2㎏, 케타민 791g, 합성 대마 2.1㎏, 엑스터시 1천344정, 대마 167g과 현금 4천7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21만 4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는 219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쓰고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간의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지난 1월 입국한 그는 지난달 26일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3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송치됐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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