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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병역법,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 홀대…개정안 통과돼야"

작성일: 2021.09.08 10:4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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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로고. 제공|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혜택 여부가 이 자리에서 첫번째 심사를 받는 셈이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대요구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또한 개인 영리 활동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음콘협 측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브레이킹(비보이)의 경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혜택을 받게 될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오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연기에 그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K팝 가수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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