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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일: 2021.09.29 17:07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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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플라. 제공ㅣ메킷레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플라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대마초 흡연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됐던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동료 래퍼 루피, 블루, 오왼, 영웨스트와 또 흡연했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그해 9월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나플라는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초범이었다는 이유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플라가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도 나오기 전에, 다시 대마초를 또 흡연한 셈이다. 재판부 역시 이를 지적하며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었다. 대마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플라는 엠넷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많은 사랑을 받은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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