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불법 도박 혐의는 '벌금형'-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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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김형인(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형인의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개설 이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인은 1심 선고에 "도박 혐의는 인정해서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다.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돈은 20만원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코미디언 최재욱(38)은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재욱을 단독범으로 분류해,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형욱은 김형인과 공동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독범으로 보여 도박장 개설에 대해 단독범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홀덤 등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의 경우 1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김형인은 불법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재욱은 운영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형인과 공모한 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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