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한서희, 양현석이 5억 줬으면 입 다물었지" 증언…협박사건 반전 맞나[종합]

작성일: 2021.11.05 15:12 정유진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양현석.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YG소속 가수들에 마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강력한 경고를 양현석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최모 씨는 "한서희가 YG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한서희의 마약 혐의 수사했던 경찰관 최씨는 "한서희를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해보니 카카오톡 등에 마약 거래 정황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한서희에게 묻고 설득을 거쳐서 YG 소속 비아이(김한빈, 25)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한서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했다. 그 이유가 한서희가 자신과 거래한 가수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다고 해서 검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서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시했고, 한서희는 그 대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됐다는 것이다.

또 한서희가 YG 소속 가수들과 마약거래를 하던 것이 YG 관계자에게 적발돼 강한 경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이어갔다. 최씨는 "한서희가 '다시 한번 더 YG 가수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경고를 YG에 불려가서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한서희와 최씨의 전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한서희에게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당시 한서희가 '양현석이 5억 원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진술된 내용과 한서희가 2019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한서희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이 양현석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지 묻자 양현석은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줄곧 주장해온 양현석이 이날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이다.

양현석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공판준비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은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후 한서희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고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와 양현석의 마약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고,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한서희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를 구매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9월에 선고받았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