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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가 그린 그림, 경매 나온다…친오빠 "수익금 편부모 자녀 지원"

작성일: 2021.11.16 14: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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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구하라(왼쪽), 그가 생전에 그린 그림.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경매 홈페이지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구하라가 생전 그린 그림이 경매에 나온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작품 10점을 경매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구씨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루에 한 작품씩 7일간 구하라가 그린 10점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경매는 NFT 구매를 통해 이뤄진다.

경매 수익금 일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구씨는 일본 도코에서 아동 복지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구 플로렌스에 경매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나고,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다"며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은 분은 하라의 그림을 보러 와달라"고 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8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했고, 친오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씨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하라법'도 입법 청원했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하라법' 중 일부인 공무원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미있는 발걸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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