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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죽이겠다"…떡볶이집‧빵집에 폭언‧난동한 단역배우 실형

작성일: 2022.01.07 15:4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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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50대 남성 단역 배우가 한밤중 동네 떡볶이집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떡볶이 배달을 시킨 후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40분까지 18차례 전화를 걸어 "미친 XX", "찾아가 죽이겠다", "네 부모 죽이겠다"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로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음식도 조리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떡볶이집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12월에는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빵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 없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때문에 1심에서 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2심과 대법원 역시 실형을 확정했다.

A씨는 여러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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