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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 불송치 납득 못해…협박‧공갈 미수 있었다"[전문]

작성일: 2022.01.10 13:5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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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의 검찰 불송치에 반발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10일 "예천양조가 협박, 강요미수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탁과 소속사는 예천양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은 수사 끝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불송치에 대해 영탁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결과에 불복하기로 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밀라그로 공식입장 전문이다. 

밀라그로입니다.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밀라그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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