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조선생존기'에 최대 5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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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 45)이 2심에서도 패소해 50억 원이 넘는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이하 젤리피쉬)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1심에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 4000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000여만 원을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을 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함께 53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심 재판부보다 젤리피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조선생존기' 촬영 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간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당시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주연인 강지환의 구속으로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방영되지 않은 6회분에는 서지석을 투입했다.
결국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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