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곽도원, '민폐 갑' 진짜 빌런이었네…문체부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 위기

작성일: 2022.09.26 16:38 장진리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곽도원.  ⓒ곽혜미 기자
▲ 곽도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위기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는 것을 두고 문체부와 논의 중이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공익 광고에 출연했다. 

이 광고 속에서 곽도원은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 유통자, 판매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형사, 검사, 판사 1인 3역을 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러나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광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이날 즉시 광고 영상을 삭제했고, 경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영상을 공유한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영상을 삭제하게 했다. 

게다가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곽도원은 이를 어긴 셈이라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곽도원의 소속사는 문체부와 출연료 반납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곽도원을 음주 측정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곽도원의 소속사는 "곽도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곽도원은 현재 차기작인 드라마 '빌런즈'와 영화 '소방관'을 모두 촬영해둔 상태다. '소방관'은 이미 촬영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물의로 개봉이 미뤄질 위기라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