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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징역 1년 확정…이미 형기 마치고 석방

작성일: 2022.10.14 14:17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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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곽혜미 기자
▲ 노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 장용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기간 1년을 채운 노엘은 이미 석방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 대해 14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같은 해 10월 구속됐다. 

1심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폭행당한 경찰관이 자연 치유돼 상해까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노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9일 구금기간 1년을 채워 석방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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