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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못 준다"…최종범, 1심 불복→항소

작성일: 2022.10.18 15: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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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스포티비뉴스DB
▲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최종범 씨는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은 지난달 구하라 아버지, 오빠 등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악용해 협박했고,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최씨의 협박 등이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반면 최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최씨는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의 자택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했고,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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