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은 카카오 "경쟁사 아이돌 역바이럴?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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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역바이럴(부정적인 내용의 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가 본사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 것이 맞다면서 "조사 이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경쟁사 아이돌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고 부인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이돌 연구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지한 후 게시물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한 결과, 경쟁상 아이돌뿐만 아니라 자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 이슈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아이돌 연구소'에는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보도된 바 있는 일부의 부정적인 뉴스가 전재됐고, 심지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들 역시 언론에서 다뤄진 부정적인 뉴스가 다수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화제를 따라가는 페이지의 운영 방식 때문이었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특정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등 페이지 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들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약 132만 명에 달했다. 지난달 역바이럴 의혹과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후 계정이 폐쇄조치 됐다.
논란 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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