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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 선임료 사용은 인정"

작성일: 2022.11.21 15:34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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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스포티비뉴스DB
▲ 박수홍.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씨(54)와 형수 이씨(51)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친형 부부 측은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 출금한 것과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박시 개인 소유 자금 횡령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개인계좌 무단 인출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 인건비 허위 지급, 부동산 매입 자금 사용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출연료 계좌와 법인계좌에서 무단 출금해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쓰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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