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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배상금 2000만원 평생 줄 생각 無"

작성일: 2022.12.02 06:00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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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출처ㅣ유튜브 캡처
▲ 이근. 출처ㅣ유튜브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근은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면서 "2000만 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에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덧붙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 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 원을 이근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근은 이후 언론과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는 이근의 혐의 부인으로 2차 가해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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