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왼쪽), 권진영 대표. 출처ㅣ ⓒ곽혜미 기자, 사랑의 열매
▲ 이승기(왼쪽), 권진영 대표. 출처ㅣ ⓒ곽혜미 기자, 사랑의 열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세청이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한다. 

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권진영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 등을 확인 중이다.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권진영 후크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법인카드로 약 28억 원을 유용했고, 같은 기간 연봉으로만 2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의 법인카드 한도는 한달에 약 8000만 원이었다. 반면 이승기 팀의 법인카드 한도는 200만 원으로, 권 대표의 한도가 40배 더 많다. 

또한 디스패치는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권 대표가 약 18억 4000만 원치의 명품을 구입하고, 사적 여행을 위한 호텔 숙박비, 에스테틱, 온라인 쇼핑, 병원비 등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친동생을 후크 직원으로 고용해 4억 원 이상을 지불하고, 모친에게도 5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해 1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명품 L사에서 일하던 한 직원에게도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선물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충격을 줬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사주 가족 급여 지급 등을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용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판단할 경우, 고액의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크는 지난달 경찰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해당 압수수색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은둔 재력가'라 불린 소속 연예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인 강모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후 압수수색이 벌어져 연관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후크는 18년간 음원 관련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이날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후크에 보내면서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이승기의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으로 지난 5월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돼 활동 중이라 이승기와 후크를 둘러싼 묘한 상황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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