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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이선빈, 거짓 증언 논란→직접 반박[종합]

작성일: 2023.01.04 13:00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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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빈.  ⓒ스포티비뉴스DB
▲ 배우 이선빈.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이선빈)

배우 이선빈이 뒤늦게 법정 거짓 증언 논란에 휘말렸다. 이선빈은 직접 부인했다.

4일 더팩트는 이매진아시아(전 웰메이드 예당) 전 회장인 변모 씨가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선빈은 2017년 이매진아시아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변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변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1년 6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씨의 공판에서는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회사가 맞다"며 과거와 다른 주장을 폈다. 해당 재판은 1심에서 변 씨가 승소, 2심에서는 서 씨가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선 이선빈에게 "예전에 여러 건의 형사, 민사 건에서는 더블유와이디는 서 씨가 설립한 회사이고, 변 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선빈은 "그 전에 이매진아시아 첫 소송에 저희(이선빈, 진지희)가 같이 걸려있고 저희가 불리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했다"며 "그 당시 변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 이거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과거 이매진아시아는 변 씨가 기업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 이선빈 등의 전속계약을 의도적으로 해지하고 별도 회사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빼돌렸다며 고소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매진아시아는 2019년 상장이 폐지됐다. 
 

▲ 출처| 이선빈
▲ 출처| 이선빈

거짓 증언 논란 보도가 나온 4일 오전 이선빈은 해당 기사 제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은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폐지요? 제가 저렇게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 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선빈은 실경영자 횡령 혐의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매진아시아 상장 폐지를 다룬 다른 과거 기사를 추가로 캡처해 업로드하며 "이러한 이유로 상장폐지가 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선빈은 현재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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