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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소장 성추행 고소' A씨 측 "2차 가해 중단하라"[공식]

작성일: 2023.02.22 14:14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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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종 소장. 출처|이삭애견훈련소
▲ 이찬종 소장. 출처|이삭애견훈련소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 측에 "2차 가해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A씨 측은 법률사무소 나인을 통해 22일 "해자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라며 "이른바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찬종 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찬종 소장이 방송 출연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방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방 방송 촬영지, 촬영지를 오고 가는 자동차 안, 저녁 식사 자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사무실 등 업무 내외,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직장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외압을 행사하였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가해자의 궁색한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것이고,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측은 이찬종 소장을 향해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찬종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월 18일 이찬종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면 이찬종 소장 측은 "신체 접촉 및 성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등 맞고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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