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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이수만 가처분 승소, 法 올바른 결정…모든게 제자리 찾을 것"[전문]

작성일: 2023.03.03 19:2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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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법원의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환영했다.

하이브는 3일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금일(3.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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