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에 법무부 화들짝…동은母 협박에 "현행법상 불가능"[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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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더 글로리'의 파급력에 법무부도 깜짝 놀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나온 대사를 두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선 것.
16일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극 중 문동은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어머니 정미희(박지아)와 연락을 끊고 산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문동은을 찾아온 정미희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면서 딸이 어디를 가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과 상황을 들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낸 법무부의 대응에 '더 글로리'의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다.
한편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 연말 파트1이 공개된 뒤 최근 파트2가 공개되며 폭발적인 반응 속에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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