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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전환…아내 김다예만 참석

작성일: 2023.03.20 10:39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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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이날 박수홍을 제외하고 아내 김다예 씨만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수홍은 예정된 방송 녹화 스케줄 관계로 불참하며, 추후 공판에 참석할 계획이다.

박수홍 변호인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배우자인 김다예 씨만 참석하는데, 김다예 씨는 비연예인이다. 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사생활 관련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이 언급된다.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 차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상에서 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김다예 씨가 한 물티슈 업체 대표와 연인 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수홍이 고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을 시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같은해 10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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