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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정보 3년간 훔쳐본 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됐다 '중징계'

작성일: 2023.03.29 16:50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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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RM. ⓒ곽혜미 기자
▲ 방탄소년단 RM.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A씨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 RM의 승차권 정보,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도록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주위에 자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RM은 2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 이모티콘으로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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