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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작성일: 2023.04.06 10:5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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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울, 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이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 더욱 파문이 컸다.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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