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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피해자 극심한 고통"

작성일: 2023.08.10 15:4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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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뱃사공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김진우, 37)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찰,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여 명의 지인이 속해 이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1심 과정에서는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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