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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백한 허구"

작성일: 2023.09.12 15:4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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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악산'. 제공| 도호 엔터
▲ '치악산'. 제공| 도호 엔터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주시 등이 제기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감독 김선웅)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영화는 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 이태환 배유람 등이 출연한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 소재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로, 40년 전 이 곳에서 의문의 토막시체들가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삼았다. 

원주시 등은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영화사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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