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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 뜻밖의 암초…故김기영 감독 유족, 상영금지 소송 왜?[종합]

작성일: 2023.09.14 11:5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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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집 포스터. 제공| CJ ENM
▲ 거미집 포스터. 제공| CJ ENM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추석영화 '거미집'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들이 영화 '거미집'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 배우 송강우가 연기한 배역이 고인을 모티브로 했으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주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3일 김기영 감독의 차남인 김동양 씨 등 3명이 영화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 감독의 유족은 송강호가 '거미집'에서 연기한 김감독 태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삼아 부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유족 측은 심문에서 "영화를 만든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만 해도 배역 이름이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이 됐다.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과 100% 동일하게 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 김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해 양측에 한 차례 조정 기일 진행을 제안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가운데 '거미집'은 14일 오후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첫 공개한다. 상영 이후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김지운 감독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거미집'이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다가오는 추석 한국영화 3파전 기대작 중 하나다. 오는 27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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