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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JYP "명예훼손-추측 법적대응"[공식입장]

작성일: 2023.09.19 10:4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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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나연. 제공| JYP엔터테인먼트
▲ 트와이스 나연. 제공| JYP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트와이서 멤버 나연(임나연, 28)이 모친의 전 연인과 6억 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과거 연인 A씨는 "빌려간 6억여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모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의 손을 들어줬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한 바 있다.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나연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나연과 모친이 A씨에게 12년간 6억 원 상당의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전 거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을 봤을 때 A씨와 나연 모녀에게 반환한다는 의사가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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