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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주장한 평론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작성일: 2023.09.27 16:0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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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상선언' 포스터. 제공| 쇼박스
▲ 영화 '비상선언' 포스터. 제공| 쇼박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영화 ‘비상선언’을 역바이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가 약식 명령을 받았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A씨는 바이포엠이 ‘비상선언’과 비슷한 시기 개봉한 경쟁작 ‘한산: 용의 출현’, ‘외계+인’ 1부, ‘헌트’ 등에 투자한 것과 달리 ‘비상선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상선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바이포엠의 ‘역바이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는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역바이럴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라며 바이포엠이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바이포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영화 제작 및 투자, 홍보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 형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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