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의적 표절 고발에 손해배상청구…끝까지 추적할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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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수사기관도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EDAM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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