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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차별적 수수료=사태 본질"

작성일: 2024.06.12 11:5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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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곽혜미 기자
▲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엑소 첸백시 측이 입장을 밝혔다. 

엑소 첸백시 측은 12일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첸백시 측은 정황 증거라며 SM 이성수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녹취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음원 유통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M이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은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며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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