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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모코이엔티와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작성일: 2024.07.04 17:38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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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코이엔티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김희재. 제공|티엔엔터테인먼트
▲ 모코이엔티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김희재. 제공|티엔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두 번째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공연은 열흘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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