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피로회복제처럼…" '나혼산', 음주 미화로 '법정제재'
작성일: 2024.11.19 16:18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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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나 혼자 산다'의 음주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이 여러 차례 반복해 등장하면서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의견제시'와 '권고'는 행정지도 단계이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은 법정제재로 분류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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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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