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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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A씨를 상대로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1월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 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췄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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