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환자 사망' 양재웅, 검찰 조사받나…인권위 "진료기록 허위 작성" 수사 의뢰

작성일: 2025.03.19 14:41 장진리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양재웅. 제공|MBC에브리원
▲ 양재웅. 제공|MBC에브리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고소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을 비롯해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재웅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환자 A씨는 방송에 자주 출연한 양재웅을 믿고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졌고,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A씨는 급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A씨가 문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손발을 묶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증거로 공개하며 양재웅 병원 의료진을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가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인권위는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러한 진료 기록 허위 작성 행위를 시행해왔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양재웅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및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으나, CCTV 영상에는 이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양재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양재웅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병원이 위치한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양재웅은 이 사건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여자친구인 EXID 하니(안희연)와 결혼도 미뤘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