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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사고 1심 벌금 700만원... "반성하는 모습 보였다"

작성일: 2016.09.07 12:22 성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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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 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성정은 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강인(31)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강인이 사고를 낸 뒤 살펴보지 않고 떠난데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말 새벽에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강인은 사고 11시간 가량 지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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